“어쩔 수 없이 재입대”.. 김희재, 방송 못나오게 돼 임영웅 오열 중인 안타까운 상황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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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27)가 군 복무 중 콘서트 계약을 맺고 방송사에서 출연료를 받는 등 영리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김희재가 군 복무 중 ‘미스터트롯’ 콘서트 주최사인 (주)쇼플레이와 국내에서 80회차 공연을 진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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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김희재는 회당 400만 원의 출연료를 받기로 했으며, 1일 2회 공연 할 경우 600만 원을 출연료로 지급한다는 항목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김희재가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군인 신분이었다는 점이다. ‘미스터트롯’이 종영한 시기는 3월 14일인데, 김희재가 제대한 날짜는 그로부터 3일 뒤인 2020년 3월 17일인 것.

"어쩔 수 없이 재입대".. 김희재, 방송 못나오게 돼 임영웅 오열 중인 안타까운 상황 (+현재 상황)

매체는 이러한 사실을 전하며, 김희재가 군복무 만료 이전부터 수익활동을 했으므로 군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군법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관계자는 “김희재의 군 복무 당시에는 콘서트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연 자체는 군 복무가 끝난 이후에 이뤄졌다. 군 복무자 신분이었을 때 수익적인 측면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군법 위반을 일축했다.

군법 위반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재입대".. 김희재, 방송 못나오게 돼 임영웅 오열 중인 안타까운 상황 (+현재 상황)

다만 취재 결과 콘서트의 경우 전역 전인 2020년 3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건 맞지만, 군 복무 당시에 콘서트가 진행되지 않아 군인으로서 수익이 일체 없었다. 따라서 법 적용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 출연료와 외박 문제 역시, 군인이 경연 대회에 참가해서 포상금을 받는 것은 법령상 금지된 영리 행위라 볼 수 없으며, 외출 및 외박도 지휘통제에 따라 정상적으로 전산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역 시절 김희재 병장의 콘서트 계약에 대해 소속 부대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김희재가 출연료를 받은 것은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영리 행위가 아니다. 방송 출연을 위한 외출·외박·휴가도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