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여성의 집에 알몸으로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최근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이 남성이 침입한 경로도 충격이고 여성에게 건넨 한 마디는 더 충격적이어서 많은 이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합판을 이용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부장판사는 18일 주거침입 혐의로 법정에 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주거 침입은 올해 9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했는데요.
당시 그는 고시원에 거주 중이었는데, 고시원 공용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건너편 건물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후 자신의 거주지 옥상으로 올라가 맞은편 건물인 피해자의 방을 탐색합니다.
이어 5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 창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발견하는데요.
그는 옥상 난간과 실외기 사이에 합판을 걸쳐 반대편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이 당시 A씨는 알몸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가까운 거리에 사는 지인의 집으로 곧바로 피신했지만 A씨가 그곳까지 쫓아왔다고 전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 넘는 수색 끝에 A씨가 처음 피해자를 본 고시원 공용화장실에서 그를 검거합니다.
충격적인 한마디에 경악…
A씨는 피해자의 집 침입 당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알려진 사실에는 A씨가 이전에도 고시원에 사는 여성들 방에 들어간 이력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침입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했는데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다. 그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같은 고시원 여성들의 방에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약식 기소됐는데도 또다시 동종 사건을 일으켰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1년이 뭐냐 곧장 나와서 더 심한 범죄 저르는 꼴 보려는 거냐” “재판부가 범죄자 양성하네” “저런 놈은 옥상에서 떨어졌어야 하는데” “세상에 이상한 놈들 많네” 와 같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