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기 원하는데요.
하지만 계약을 잘 못하면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츄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그동안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츄와 소속사간의 충격적인 비밀들이 속속들이 밝혀지자 누리꾼 사이에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불공정 계약, 갈등의 서막…
츄는 1999년 생으로 이제 23살 나이입니다.
그녀는 청주 출신으로 2018년 8월 아이돌그룹 이달의 소녀로 데뷔하게 되는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소속사와의 갈등은 이 데뷔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츄는 어린 나이에 데뷔를 빨리 하고 싶어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사인을 하는데요.
그 당시 전속계약에는 후정산이란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후정산이란 가수활동으로 번 돈을 소속사와 함께 먼저 나눈다음에 활동에 사용된 비용을 이후에 정산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당시 츄는 소속사와의 계약할때 수익에 대해서는 소속사 7, 츄 3의 비율로 나누고,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속사 5, 츄 5의 비율로 지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예를들어, 츄가 1년간 가수활동으로 10억을 벌면 소속사가 7억, 츄가 3억을 나눈다음에, 이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이 6억이 지출됐다면, 소속사가 3억, 츄가 3억을 지불해야하는 계약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속사는 4억의 수익을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반면, 츄는 한 푼도 돈을 벌지 못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
한편에서는 이것이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소속사 입장에서는 처음 수익이 거의 없고 준비하는 아이돌이 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츄는 많은 활동을 해도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하자 소속사와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에 지난 1월 츄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더 이상 불공정 계약서 대로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법적 투쟁을 시작한 것인데요.
불과 2개월만에 법원은 츄의 편을 들어줘 그녀는 더이상 소속사에 끌려다니지 않고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달의 소녀 메인인 츄가 멤버 탈퇴를 하면 받는 타격이 크기에 소속사는 수익 부분에 대해 소속사 3, 츄 7로 하는 골자로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하는데요.
또한 계약서 내용 파기로 손해를 입는 측이 5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갖고, 이달의 소녀 활동 불참 권리도 갖게 됐습니다.
이후 츄는 소속사 활동과 개인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갑질 문자의 진실…
이러한 상황에서 츄에게 계속 끌려다닌 소속사는 더 이상 츄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츄를 손절하기로 결정하는데요.
19일 디스패치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츄의 ‘갑질’대화도 이 갈등의 연장 선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츄는 과거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달의 소녀 신곡 안무를 1초 정도 선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블록베리 A대표가 문제를 삼으며 츄의 모친에게 “포인트 안무 아직 알려지면 안 되는데 어쩌죠”라고 불만 섞인 메시지를 보내자 츄의 모친은 츄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달 받은 츄는 실무자인 B실장에게 “이딴 걸로…1초 가지고 뭐라 하시는 거냐. 저 이번 앨범 빠진다. 진짜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것에 대한 답장이 늦자 “사람이 잘못 반성할 생각을 안 하고… 답장 안해요? 대답 대답”이라고 다그쳤습니다.
이어 츄는 “작작 조심하시라. 정말이다. 마지막 경고”라며 “A대표한테 그대로 전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B실장은 “지우양(츄의 본명) 이런 일로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내부 직원들 다시 한번 경고 하겠다. 마음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 대신 사과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젠 약한 모습 보이지 않아…
이러한 소속사와의 갈등은 이것 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때는 올해 5월 42일, 츄는 이달의 소녀 뮤비 촬영을 마치고 다음 날 개인 스케쥴을 소화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뮤비 촬영이 미뤄지면서 츄는 25일 새벽 3시까지 영상을 촬영 후 귀가하게 됩니다.
앞서 다시 쓴 계약서에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시 5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츄와 츄의 어머니는 24일까지 정해진 스케쥴을 25일로 넘긴 소속사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츄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게 된 이유는 소속사에 대한 불신으로 알려져있는데요.
츄는 작년 11월 계약서 갱신을 두고 블록베리의 C이사와 미팅을 했는데요. 그 당시 C이사는 츄에게 계약서 비율에 관한 설명 중 ‘초등학교 나왔지?’라는 농담을 건넵니다.
이에 츄는 ‘저는 농담할 사이는 아니다’라고 답하며 정색하게 됩니다.
팬들은 누구편?
이렇게 과거 소속사와 츄 사이의 갈등이 여론전으로 번지면서 대중들의 반응도 엊갈리는데요.
츄의 제명 이유가 갑질 때문이라는 소속사 발표에 대해 그동안 츄와 함께 일한 작가, 광고 스태프 등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츄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들은 “갑질이라니 진짜 웃긴다”며 “지우(츄 본명)는 자기도 힘든데 딴 스텝이 돈을 못 받을까봐 걱정하던 애”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답답해서 ‘너부터 신경 써 지우야’라고 했더니 ‘저도 겪어봐서 힘든 거 아니까 그냥 못 보겠어요’라고 하던 애”라며 “애 제대로 케어 안 해준 거 우리가 전부 아는데. 그래봤자 지우는 잘될 거다. 워낙 사람들한테 잘해서”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다른 작가 역시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에 “진짜 블록베리는 악질”이라며 “츄는 절대 저럴 애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츄가 촬영한 CF광고에 참여한 스태프들도 입을 모았는데요.
츄와 함께 촬영한 한 스태프는 “비하인드 찍으러 갔는데 ‘언니 팔 아프시죠?’하며 먹고 힘내라고 젤리를 나눠주셨던 지우님”이라며 “벌써 1년 전이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스태프는 “츄는 추운 겨울 나시를 입고 광고 촬영에 임하면서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밝은 모습을 보였다”며 “추위에 떠는 스태프들을 걱정하는 행동에서 평소 티비나 SNS에서 보여주던 착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달소 멤버 A양도 “정말 화나. 누구보다 지금 가슴 아픈 건 츄 언니일 거야. 츄 언니 많이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세요”라며 츄의 편을 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츄와 소속사의 갈등을 보는 많은 네티즌들은 “결국 돈 문제네” “츄가 고생이 많았네” “츄가 열정페이 받을 때는 아닌 거 같은데” “회사도 돈 벌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둘 다 상황이 애매하네” 와 같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