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모두 자기 자신보다 더 나은 이성과 결혼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가 우월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상대방을 속여가면서까지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알려할 것을 알리지 않거나 자신의 지위나 위치를 속여 결혼하는 것을 사기결혼이라고 합니다.
거주 형태, 나이, 결혼사실까지 속여가면서 사기 결혼에 성공했으나 결국 들켜 곤란한 지경에 처한 커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전세인 줄 알았는데 월세사는 남편
지난 30일 양소영의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한 아기엄마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결혼 3년차이며 1년 만에 아기가 생긴 A씨는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요.
그는 “결혼 초창기에는 매달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자고 남편에게 말했으나, 남편은 수입만 대충 알려주고 지출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생활비를 입금해줬으니까요. 문제는 아기가 생긴 이후부터 였습니다. 어느 순간 남편이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아기에게 필요한 용품들에 돈을 쓰는 것을 꺼리는 낌새를 보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줄어 남편이 천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기존에 있던 학자금 대출까지 총 2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이 정도는 일하면서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와 금액은 결코 2천만 원에 대한 그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나중에 알고 보니 대출과 학자금 대출까지 더하면 빚이 7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대출 이율이 고금리라서 전세금 대출로 전환하려고 알아봤더니 기존에 전세라고 알고 있던 집도 월세 였습니다.”라며 어이가 없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당시 혼수, 예물, 예단도 모두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남편에게 왜 이렇게 됐냐고 따져 물으니 남편에게 돌아온 대답은 결혼 전 투자를 잘못해 모든 재산을 날렸고 돈이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헤어지자고 할까 봐 솔직하게 말을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아내는 “그 당시 저는 임신 7개월차였고 막막했습니다. 그때 그냥 혼인신고하지 말걸 후회됩니다. 출산 이후로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면 남편은 혼자 해결하려했고 결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제는 부부 사이에 믿음도 신뢰도 다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사기결혼이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기 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하는데요.
예를들어, 어떤 결혼한 유부녀가 SNS 매체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이 피해자에게 임신 검사를 이유로 병원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B씨는 그렇게 총 44차례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부녀 B씨는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또 다른 피해자에게 ‘나는 미혼인데 결혼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자’라며 생활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B씨는 두 번째 피해자에게도 총 900여 만원을 생활비 면목으로 가로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실관계가 입증 되야 결혼 사기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8살 차인 줄 알았는데 22살 차이나는 남편
이렇게 결혼과 돈을 미끼로 결혼 사기 행각을 보인 남녀가 있는가 하면 나이를 속여 결혼에 성공한 남편도 있습니다.
채널A 예능 프로그램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에 나온 이 사연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남편과 그의 아내가 등장하는데요.
이 남편은 어려운 형편의 아내의 친정까지 챙기는 멋진 남편으로 그려집니다.
아내는 지방에서 9년 동안 유치원 교사로 지내면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남편을 만나 서울로 살림을 옮기게 되는데요.
연애 당시 남편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 지방까지 항상 내려오던 ‘멋진 남자친구’그 자체 였습니다.
이런 남자친구의 모습에 아내의 친구들은 모두 부러운 눈길로 바라봤는데요.
남편은 아내에겐 상냥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감정 변화가 심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남편이 그저 사업가라서 그런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결혼을 마치고 신혼생활을 하던 아내에게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연자인 아내 A씨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집에 방이 4개가 있는데, 남편이 한 방의 문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느날 그 방에 들어가 물건을 찾게 됐는데, 낯선 물건들이 나오게 됐다”고 털어 놨는데요.
이 낯선 물건들이란 남편과 전 아내의 청첩장, 웨딩 사진, 그들 사이의 몇몇 물건들이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처음에 외도를 의심했으나 남편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남편이 말하길 “사실 재혼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아내가 “왜 재혼인 걸 숨겼냐”라고 따지자 남편은 “그게 이제와서 중요한 문제냐”고 오히려 생색을 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아내는 이후 남편이 외도까지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당시 39세인줄 알았던 남편의 실제 나이가 50세가 넘었으며 이는 8살 차이로 만 알고 있던 아내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에 아내가 남편에게 “사기결혼이다”라고 따지자 남편은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며 둘러댔다고 합니다.
이에 “그런 사람이 외도를 하고 다른 여자랑 살림도 차리냐”라고 묻자 남편은 고함을 지르며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그러냐”며 뻔뻔한 본색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후 아내는 남편이 전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실도 알게 됐는데요.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 수상한 이체내역을 확인하니 사실 조카라고 알고 있던 남자아이가 남편의 아들인 사실을 알게 되며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 사연의 법률 자문을 맡은 변호사는 아내에게 “이미 결혼식도 했고, 결혼 사실이 주변 사람들 사이에 다 알려진 사항이라면서 사실혼 관계”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이 관계가 파탄이 나는 경우 남편에게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매우 짧아 재산분할로는 많이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잠자리 위해 유부남인 것 속인 조종사
한편, 잠자리를 위해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한국 여성을 속인 항공기 조종사 사연도 있습니다.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 상담소’에 나온 이 여성은 약 2년간 현직 미국 국적기 조종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국 남성은 50대 후반의 미국 국적 한국인으로 데이팅 앱을 통해 이 여성에게 접근했는데요.
그는 ‘현재 이혼한 상태’라고 자신을 소개했으며 이 남성을 만나기 위해 미국도 2번 씩이나 다녀오고 매일 그와 영상 통화하며 사랑을 키워갔다고 합니다.
여성은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본인이 한국회사로 옮긴다고도 말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지난 10월에는 자신의 친인척들도 소개해주고, 부모님 산소에도 함께 다녀왔으며 살림을 차릴 부동산도 함께 보고 다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결혼에 대한 꿈에 부푼 이 여성에게 갑자기 청천병력 같은 문자가 하나 오게 됩니다.
미국에 돌아간 남성이 “미국에 있던 아내가 네 문자를 보고 난리가 났다. 당분간 연락은 꿈에도 꾸지 말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요.
이 여성은 기다리고 기다리다 참지 못하고 먼저 연락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남성에게 돌아온 답변은 어이가 없었는데요.
그는 “아내와 지금 별거중이다. 아내의 성격이 굉장히 소름끼친다. 도청, 해킹과 같은 기술도 사용한다. 제발 연락하지 말고 기다려라”고 말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이후 이 여성은 변호사를 찾아 소송이 가능한지 물어봤는데요.
그는 “이 사람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없지만, 지금 공황장애가 걸린 것 같이 정신적 피해가 너무 힘들다. 한국과 미국에서 결혼 사기로 소송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백수현 변호사는 “아쉽겠지만 결혼 사기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여성이 남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빌미로 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백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들이 혼인빙자간음죄라고 예전엔 처벌 됐으나 2009년 폐지되면서 처벌 규정이 사라졌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이런 행태는 상대방을 속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별의별놈들 다 있네” “결혼하기 전에 문서로 확실히 해야되는 거 아님” “남한테 큰소리 칠때 여자가 재빨리 눈치 챘어야 했는데” “데이팅 앱 믿고 걸러야 한다” “방에 못들어가게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와 같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