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방에서 잠자고 있는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요.
항거불능의 친구 여자친구를 상대로 몹쓸 짓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20대 A씨를 준강간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도 5년 명령했습니다.
때는 2021년 9월,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친구 B씨와 여러 지인들과 B씨의 집에서 술자리를 갖었는데요.
당시 A씨는 B씨, B씨의 여자친구와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채 귀가하려다 B씨에게 장난을 치기 위해 다시 B씨 집 현관을 두드렸는데요.
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B씨의 여자친구였습니다.
A씨는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B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 했는데요.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집에 B씨도 있었단 사실인데요.
B씨는 옆방에 있다가 A씨의 범행 사실을 목격한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취조에서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인 상태를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형 집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남자친구의 친구인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범행 이후 A씨의 안하무인적인 태도에 더 큰 호소를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말했는데요.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아무도 없으면 친구 여친을 성폭행해도 되나” “애초에 성폭행 목적으로 돌아왔을듯” “A와 B가 친구 사이가 아니네” “그냥 범죄자 핑계고 욕망을 주체 못했네” 와 같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