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대에 50kg 담아 던져” 악덕 사업주, 밀린 월급 60만원 이렇게 준 이유에 모두 경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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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대에 50kg 담아 던져" 악덕 사업주, 밀린 월급 60만원 이렇게 준 이유에 모두 경악했다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사업주를 고발하자 이를 ‘수 천 개’의 동전으로 지급한 사업주들이 있어 네티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나쁜 것’ 동전으로 급여 준 사업주들의 치졸한 변명

"포대에 50kg 담아 던져" 악덕 사업주, 밀린 월급 60만원 이렇게 준 이유에 모두 경악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한 볼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밀린 임금을 2000개의 동전으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장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A씨는 최저시급을 맞춰주지 않는 사장을 노동청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볼링장 사장은 A씨에게 밀린 임금을 주겠다며 돈을 건넸는데요. 임금은 계좌가 아닌 자루로 보내주었습니다.

A씨가 내용물을 확인하자 천 원짜리 지폐가 160장, 500원 동전 377개, 100원 동전 1998개, 50원 동전 8개, 10원 동전 8개 등 합쳐서 54만 877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은 227만원 가량이 되어야 하지만, 건넨 돈은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6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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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동전 월급을 준 볼링장 사장에게 이유를 묻자 A씨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원인을 A씨에게 돌리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비단 한 번 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한 한 매장에서 퇴사하는 직원의 월급을 50kg에 달하는 동전을 자루에 담아서 지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2016년에는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노동자의 월급을 약 2만 3천여개의 동전으로 지급한 일이 있었는데요.

더욱 악랄한 건 동전을 줍기 어렵게 하기 위해 사무실 바닥에 이를 흩뿌려 놓았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화제가 된 ‘동전 월급’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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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동전 월급’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하자 동전 ‘9만개’를 지급한 사업주가 미국 노동부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2022년 1월 9일자 뉴욕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기사에서 미국 노동부는 2021년 12월 30일 조지아주의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자동차 정비업체 ‘오케이 워커 오토웍스’의 사업주 마일스 워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사업주 마일스 워커는 2021년 퇴사한 안드레아스 플래튼이라는 직원의 마당에 기름을 묻힌 동전 9만 1500개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동전 더미를 쌓아두었다는데요. 이 일은 2021년 초 직원이었던 플래튼이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노동부에 신고한 것에 따른 앙심을 품고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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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 때, 직원 플래튼이 받지 못했던 월급은 915달러였다고 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사업주인 워커에게 전화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려주었는데요. 이에 워커는 밀린 월급을 주지 않을 계획을 세웠으나, 수 시간 후 마음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소장의 내용에 따르면, 당시 워커는 “플래튼이 얼마나 역겨운 사람인지 스스로 깨닫게 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 1센트 짜리 동전이 많은데 이걸 써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커는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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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플래튼의 집 앞에 동전을 쏟아 둔 뒤 욕설을 적어둔 급여 명세서를 같이 놓아두고 왔다고 합니다. 이를 본 플래튼은 7시간이나 걸려 악취가 나는 동전을 닦아내야 했다는데요. 이러한 사장의 만행은 플래튼의 여자친구가 SNS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사장 워커는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동전으로 줬다는 것보다 월급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것 뿐 만이 아니라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에 직원 플래튼을 비난하는 글을 업로드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 임금근로시간국의 스티븐 살라사르는 “근로자가 노동부와 상담하는 것은 법률로서 보장된 행동”이라며 “노동자들은 괴롭힘, 협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악의적인 ‘동전 월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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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업주가 이렇게 악의적으로 동전 월급을 주는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일까요.

법률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종류를 정해두진 않았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동전 월급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 2015년 국회에서 지폐나 계좌이체 등의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회의 임기가 만료 됨에 따라 흐지부지 되었는데요.

"포대에 50kg 담아 던져" 악덕 사업주, 밀린 월급 60만원 이렇게 준 이유에 모두 경악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결국 법적으로 동전 월급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분명 존재합니다. 근로 기준법 제 1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그리고 지급 방법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이체로 급여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계약 상의 임금 지급 방법을 무시하고 갑작스럽게 ‘동전 월급’을 지급한다면 결국 근로계약을 위반한 지급이 되는 것인데요.

게다가 동전 월급은 계산과 운반이 어렵고, 급여를 받았다는 근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액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계약과 다르게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변경이므로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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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 없이 엄청난 무게의 ‘동전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민법 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적법한 임금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를 거부해도 되고 사용자는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기 까지 지연 손해금을 물어야 합니다.

국내와 해외의 ‘동전 월급’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시대가 어느 때인데 동전으로 월급을 주는 건지 정말 치졸하다”, “저런 사장은 동전으로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미국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게 충격적이다”, “그래도 동전 월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다행이다”와 같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