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돈 없는줄 알았는데..”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0만원 지원해준대서 난리난 상황

Photo of author

매달 10만원을 3년 동안 총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더해 총 1,440만 원+이자를 지급하는 복지제도가 화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나라에 돈 없는줄 알았는데.."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0만원 지원해준대서 난리난 상황

10만 원 적금하면 30만 원 지원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급사용계획서만 제출하면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입자는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만 원을 적립하여 만기 시 총 720만 원 + 이자를 돌려줍니다.

차상위 이하 신청자는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30만 원을 적립하여 총 1,440만 원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나라에 돈 없는줄 알았는데.."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0만원 지원해준대서 난리난 상황

신청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신청 당일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 200만 원에 해야돼야 합니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대도시에 거주 하는 경우 가주 재산이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는 2억,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은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 때문에 만 15~1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며, 별도로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라에 돈 없는줄 알았는데.."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0만원 지원해준대서 난리난 상황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2주 동안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하며, 3주차(8월 1일~5일)은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 돈 없는줄 알았는데.."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0만원 지원해준대서 난리난 상황

신청 전에 본인이 대상자인지 궁금한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산형성 지원 사업 모의계산’에 들어가면 자가진단을 진행할 수 있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는분들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전화문의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