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예약한 식당에서 빈 자리가 없어 수십만 원의 결제 금액 환불을 요청했으나 식당 측에서 거절당한 사건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보배드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식당 환불 거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 A씨는 지난달 30일, 장모님의 칠순을 맞아 거제도로 여행을 갔다고 전했다. A씨는 “동서와 형님 내외, 처남 내외 등 어른 7명, 아이 2명 등 모두 9명이 30일 숙박 후 31일 울산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처남이 울산에 살아 일주일 전에 전화로 식당을 예약했고, 예약 당일 전날에도 확인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식당은 룸을 예약해 놓겠다고 확실히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거제도 여행을 마친 후, A씨 일행은 울산의 대게 식당에 도착해 대게를 골라 75만 원을 선결제했다. 이 식당은 1층에서 생물을 고른 뒤, 2층에서 상차림비를 따로 내고 식사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2층에 도착하니 예약했던 방에는 이미 손님이 차 있었고, 3층도 만석이었다. 직원들은 예약 사실을 몰랐다.
이에 A씨 일행은 불확실한 대기 상황에 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식당은 이미 게를 잡았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신 홀에서 식사하거나 포장해 가라고 제안했다.
A씨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룸에서 식사하려고 예약한 건데, 카드 취소도 안 되고, 홀에서 식사하라는 식당의 태도에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식당의 예약 불이행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지만, 식당 사장은 “경찰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 손님과 직접 해결하겠다. 필요하면 벌금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A씨는 “식당 측이 오로지 자신들의 영업만 생각하는 것 같아 결국 다른 식당으로 가서 식사했다”며 “예약한 대게는 먹지도 못하고 75만 원을 그냥 날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손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가게 측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이를 손님에게 전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모님은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자신 때문인 것 같다”며 눈물을 보였고, A씨는 “장모님의 슬픈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안 좋았다”고 전했다.
A씨는 “민사소송 외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네티즌들의 조언을 구한다”고 말하며 “손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손해를 가게가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에 대해 식당 측은 “홀에 자리를 마련하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손님이 환불만을 고집했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