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환급금 신청방법 및 조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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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란 보험료가 이중 납부 또느 착오납부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보험료를 두번 냈거나, 잘못된 금액의 보험료를 낸 경우 돌려 받을 수 있으며, 또는 건강보험료 자격이 변동됨에 따라 바뀐 보험료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금 지급시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되거나, 신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매월 일정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후 보험 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다면 저렴한 진료비로 부담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본인이 국민건강보험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M 건강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금 신청시 구비서류 준비 후 신청하며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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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로그인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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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험료 조회/납부
    보험료 조회/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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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급금 확인
    본인의 환급금을 확인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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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개인(지역가입자) : 인터넷, 스마트폰,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 :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기간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 납부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안에 신청해야합니다. 이후 신청할 경우, 소멸로 인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심각해질 경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나온 경우, 공단에서 초과된 금액에 대해 대신 납부해주는 것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방법

상한제의 경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눠집니다.

사전급여

동일 기관에서 진료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2년 기준 598만원 초과인 경우 582만원까지만 부담하고, 넘는 금액은 기관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쉽게 말해, 598만원(분위별 달라짐) 초과한 병원비에 대해 공단이 환자 대신 내드리는 제도입니다.

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 포함)에서 진료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 경에 최종 합산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환자에게 되돌려줍니다.

쉽게 말해, 1년동안 납부한 진료비가 598만원(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차액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