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짜리 적금인데 이자가 300%네요”.. 매달 10만원씩 납부했더니 1440만원 줘서 행복합니다

Photo of author

매달 10만원을 3년 동안 총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더해 총 1,440만 원+이자를 지급하는 복지제도가 화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년짜리 적금인데 이자가 300%네요".. 매달 10만원씩 납부했더니 1440만원 줘서 행복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합니다.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만기 시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죠.

"3년짜리 적금인데 이자가 300%네요".. 매달 10만원씩 납부했더니 1440만원 줘서 행복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34세 일하는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원~200만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년짜리 적금인데 이자가 300%네요".. 매달 10만원씩 납부했더니 1440만원 줘서 행복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복지부는 가입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 첫날인 18일부터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 신청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18, 25일), 2 또는 7일이면 화요일(19, 26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20, 27일), 4 또는 9이면 목요일(21, 28일), 5 또는 0이면 금요일(22, 29일)에 신청 가능한 것이죠. 만약 5부제 기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8월 1~5일 추가 신청하면 됩니다.

그간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해 지난해 1만8000명이 혜택을 보는데 그쳤는데요.

그러나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으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기존 1만8000명에 더해 8만6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Q&A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 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다. 단,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한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만 34~39세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 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나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은 필요하다.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 기준(만19~34세)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며, 만 15~19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 소득인가

▷4가지 가입 기준 중 개인 근로·사업 소득은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 일명 세전 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다.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