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하의 벗고 ‘그 짓'” 공공장소 일탈에 모두 경악, 도대체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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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하의 벗고 '그 짓'" 공공장소 일탈에 모두 경악, 도대체 무슨 일이?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음란한 짓을 한 10대 2명을 경찰이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공공장소에서 화들짝 놀랄만한 사건을 벌인 청소년들에게 어떤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질지 네티즌들의 관심과 갑론을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장소에서 주변 시선에 아랑곳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일탈 현장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백주대낮 놀이터에서 이 짓?” 충격적인 청소년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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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 뱅크

서울 강북 경찰서는 11일 오후 6시 경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문란한 짓을 하던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양을 긴급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네 주민으로부터 ‘놀이터에서 하의를 탈의한 아이들이 문란한 짓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이 학생들을 파출소로 임의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청소년임을 고려하여 일단 아이들의 부모를 불러 인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 성인의 경우 놀이터와 같이 공개 장소에서 타인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면 형법 제 245조에 따라 공연 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해 전문가는 어떤 의견을 보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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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은 “A군과 B양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이어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체로 있는 경우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며 “이들이 공공장소에서 문란한 짓을 했다면 구성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또 “두 청소년이 서로 합의 하에 행한 것이라 해도 공연음란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처벌보다는 아이들의 행위를 한 이유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보호처분과 함께 행동 배경을 살펴야 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성인도 예외는 아닌 일탈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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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 남동경찰서

공공장소 문란한 짓을 하는 충격적인 일탈은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21년 6월에는 새벽 시간 길거리에서 여성과 문란한 짓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무죄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천지방법원 권혁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A씨는 2020년 8월 4일 새벽 5시 경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한 거리에서 여성 B씨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검거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 남자가 여성의 옷을 벗기더니 지금은 입힌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아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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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사람은 처음에는 산책을 하다 자가용에서 문란한 짓을 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차 키를 잊고 나오는 바람에 차량에 들어가지 못하여 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거된 A씨와 B씨는 거리에서 문란한 짓을 하고자 탈의하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법정에서 A씨는 “차에서 문란한 짓을 가지려 B의 옷을 벗겼으나, 차키를 잊고 오는 바람에 차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행인에게 발각된 당시에 옷을 모두 벗긴 했으나, 음란한 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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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법원

이에 재판부는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A씨는 옷을 입고 있고, B씨는 옷을 벗고 있음이 확인되며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경찰의 ‘공연음란 피의자 임의동행보고’에는 B씨가 후드 티로 나체를 가리고 서있었다는 보고 외에 A씨가 탈의를 했다거나 성기를 접촉 했다는 것 등에 대한 보고는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요.

남들 눈에 띄기 위해 작정을 하고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로 인해 처벌 받는 사례가 많지 않고 대부분 훈계 방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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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만약 위 두 사람이 자동차 안에서 문란한 짓을 하다 창문을 열어놓는 바람에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자동차라는 ‘사적 공간’에서 ‘사적인 행위’를 하는데 상관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나체로 호텔 발코니에 나갔던 남성이 공연 음란죄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발코니는 대중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있다”고 보아 2심 판결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인정했는데요. 자동차가 사적인 공간이라고 할 지라도 창문을 열어놓거나 하는 등 대놓고 이에 몰두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도 ‘공공장소 성행위’로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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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런 일은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영국 데일리스타의 인터뷰에 따르면, 사건의 목격자인 A씨는 오후 1시 30분 경 영국 셰필드에서 클리소프스까지 운행하는 기차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A씨의 앞에는 술에 취한 남성이 앉아있었고 스컨소프역에 기차가 도착했을 때 이 남성이 급작스럽게 벨트를 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하의를 내리고 옆의 여성을 자신의 무릎 위로 잡아 당겼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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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뷰에서 A씨는 “처음에는 몰랐다. 그러다 남자가 여자에게 코트를 걸쳐줬는데 그 때 난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밖에 없었다”며 “너무 불편하고 눈을 어디다 둬야 할 지 모르겠다”고 당시 기분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기침 소리도 크게 내고 창문 밖을 내다 보기도 했다”면서 “너무나 이상한 광경이고 도망치고 싶었다”며 불쾌했던 당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A씨는 커플과 같은 역에서 내리게 되자 불만을 표하고자 커플을 보며 고개를 저었으나, 돌아온 것은 사과가 아닌 비웃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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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그는 “30대로 보이는 커플이 이런 짓을 벌인 것 쇼크를 받았다”면서 “기차에서 있었던 시간 내내 불편했고, 기차 티켓 가격으로 200파운드(약 32만6000원)나 지불했는데, 겪고 싶지 않은 일을 겪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청소년과 어른, 국내와 해외를 막론한 공공장소 일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리 애들이 어디가서 이런 사람들을 마주칠까 무섭다”, “청소년들 성교육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걱정된다”, “한국이든 영국이든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다”, “공공장소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저런 짓을 벌이는지 이해가 안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