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에서는 20대 여성이 건장한 체격의 남성에게 무자비하게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안겼습니다.
최근 이 사건의 영상이 공개되자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상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30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해 부산에서 있었던 폭행사건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을 공개한 방송사 측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성을 시청자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고자 원했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은 피의자의 얼굴만 가린 CCTV 원본으로 약 1분 분량이었습니다. 동영상을 살펴보면 오피스텔 로비에서 먼저 엘레베이터로 향하던 20대 여성의 뒤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뒤따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작년 5월에 발생한 이 사건에서 피의자 B씨는 20대 여성 피해자 A씨의 뒤에서 돌려차기로 후두부를 가격합니다.
이어 후두부를 가격 당해 쓰러진 A씨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어지는데요. 이어 약 20초간 이어진 무자비한 폭행에 A씨는 기절하고 맙니다. B씨는 이어 기절한 A씨를 끌고 가려다 아예 들쳐 엎는데요.
재빠르게 현장을 이탈하던 B씨는 A씨의 귀중품이 바닥에 떨어지자 곧바로 줍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 폭행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A씨는 외상으로 인한 두개 출혈 및 뇌 손상 그리고 다리 마비 영구장애 등의 8주 이상의 끔찍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경찰에 붙잡힌 B씨의 정체는 전직 경호업체 직원
경찰에 붙잡힌 B씨를 조사하자, 그는 전직 경호업체 직원으로 과거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후 공동주거침입죄로 인해 다시 2년을 교도소에 갔다 나온 후 재차 3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일으킨 B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어 사건 기소 후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B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B씨가 보인 행동은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그는 법원의 12년 선고에 수긍하지 않으며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라는 취지로 항소를 했습니다. 검찰 또한 법원의 내린 12년 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이 사건에 대해 항소했는데요.
이 사건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완전 죽을때까지 폭행하던데 이건 살인죄 적용해야된다”, “이 정도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데 이렇게 폭행하면 무서워서 어찌 사냐”, “피해자 평생 장애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신상 공개해서 절대 이런 범죄 못 저지르게 조치해야 한다”와 같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