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계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배우 송중기의 재혼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뒤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많이 알려졌듯이 이혼의 아픔을 한 번 겪었기 때문에 다들 조심히 응원하는 분위기 였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이 송중기의 재혼을 자신의 컨텐츠 소재로 써먹는 등 눈치 없이 밥숟가락을 올리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올림픽 메달리스트 ‘김동성’입니다.
그는 또한 최근 전 부인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성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판결 결과에 김동성과 검찰, 양측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판결을 같은 달 24일 확정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동성이 최서원(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와 동거설이 불거진 직후 김동성은 전 부인인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내자, 김동성을 무고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2019년 2월 김동성의 전부인 A씨는 장시호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장씨는 A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A씨가 승소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김동성이 전 부인인 A씨가 자신이 장시호와 외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퍼뜨렸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김동성과 장씨의 불륜은 사실이고, 저는 상간소송 결과를 언론에 제보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김동성에 대해선 “장씨와 불륜관계였던 것이 사실이고, A씨가 상간소송 내용을 언론에 유포한 적이 없는 걸 알면서도 A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했다”며 무고죄를 적용해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후 열린 정식 재판에서도 김동성측은 무고 혐의를 줄곧 부인했습니다. 김동성측은 “상간소송 판결 결과가 당일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보아 판결문 수령 당사자인 A씨가 언론 제보를 한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씨와의 불륜설이 허위임에도 A씨가 판결 결과를 언론에 유포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점을 강조해 고소한 것이지, 무고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물론 재판부도 김동성 측의 주장을 모두 일축하며 “김동성이 A씨를 무고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춰 보면, 김동성은 허위사실을 신고해 A씨를 무고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동성은 A씨가 고의로 거짓의 사실을 언론에 알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추측만이 있을 뿐인데도 A씨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아울러 “상간 소송 판결에서 이미 A씨에 배상 판결이 내려져 김동성과 장씨의 불륜설이 사실이라 할 수 있고, 장씨 또한 김동성과의 동거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올림픽 영웅이 어쩌다 이렇게 뻔뻔한 캐릭터가 됐나” “무고죄는 진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A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 김동성은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배드파더스’ 명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